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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일동제약과 시오노기 공동개발 조코바 국내도입안한다. 본문
일동제약은 시오노기와 공동개발한 조코바로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정부의 치료제 도입 안 한다는 뉴스 속보에 하한가 -30%를 찍었다가 -21%까지 올라왔습니다..
왜 조코바를 도입하지 않는 것인지?
1.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 19 치료제 재고가 국내에 충분함
2. 기존 치료제 대비 확연히 뛰어나다고 볼 수 없음.
3. 긴급사용승인을 식약처에 요청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에서 긍정적이지 않은 의견으로 모아짐.
따라서 질병청 관계자는 국내 코로자 19 치료제 긴급사용승 요건에 맞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일동제약은 조코바의 국내 임상을 담당했으며, 해외를 제외한 국내 판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동제약은 조코바의 국내판매를 위해 조건부 허가, 정식품목 허가 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코바 개발을 위해 영업손실과 전환사채를 발행하며 적극적으로 투자해 왔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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