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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 설계변경 절차 본문
설계변경 업무지침
- 설계변경이라 함은 공사 시행 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생이나 공사 물량의 증감, 계획 변경 등으로 당초 설계한 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으로 설계변경으로 공사량 증감에 대해 계약 금액을 조정
- 설계변경은 당초 계약의 목적 및 본질을 변경할 만큼의 변경이어서는 안 됨
- 설계, 시공 일괄 입찰 방식(Turn key방식)에 의한 대형공사 계약에 있어 설계도면 및 시 공을 계약자가 하므로 정부 측의 귀책사유 및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
-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현지 여건 조사)
-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현장 실정 보고를 접수 후 기술 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이내, 그 외의 사항을 14일 이내에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만일 기일 내 처리가 곤란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도 통보해야 함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 금액의 조정을 위한 각종 서류를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확인한 후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소속 기술지원기술인으로 하여금 검토·확인케 하고 대표자 명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변경 설계서의 설계자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심사자로 기술지원기술인이 날인해야 함
암반선 확인 절차
- 암판정 대상은 절토부 암선 변경 시와 구조물 기초 터널 암질 변경 시 등에 대하여 실시
- 암판정위원회는 대상 공종의 중요성, 수량, 현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질 및 기초분야 기술지원기술인(건축공사는 토목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을 말함), 공사관리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시공회사 현장대리인이 입회하여야 한다.
- 암판정 대상 공종이 중요하지 않고 공사의 연속성과 긴급성을 요할 경우와 소규모 수량인 경우 등 발주청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암반선을 확인 판정하며, 이 경우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기록을 유지하여 사후 암판정위원회로 확인토록 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청을 받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출 토록 지시
- 물가변동 조정요청서
- 계약금액 조정요청서
-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률 산출근거
- 계약금액 조정 산출근거
- 그 밖의 설계변경에 필요한 서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청에 보고
조정 이행 의무 : 발주관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 계약금액 조정을 의무적으로 시행, 계약금액 신청서를 발주처에게 접수 후 30일 이내에 조정
예산 부족 : 증액할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을 조정하여 대가를 지급, 공사량 조정이 용이하지 않거나 조정 공사량 발생 시 추경예산 등을 확보하여 계약금액조정 시행
기성 준공검사자 임명 및 검사기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자는 기성 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3일 안에 소속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중 2명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팀을 구성하고, 이 사실을 즉시 발주청에 보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7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6항에 따른 약식 기성 시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검사자로 임명
기성 준공검사자 임명 및 검사기간 Flow Chart
기성검사 업무지침
- 기성부분내역(별지 제28호 서식)이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상주기술인이 시공 검측한 내용 확인
- 지급자재의 사용 여부
- 시공 완료되어 검사 시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가시설, 고공 시설물, 수중, 접근 곤란한 시설물 등)에 대해서 시공 당시 검측 자료로 갈음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서
-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내용
- 그 밖에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
준공검사 업무지침
- 준공된 공사가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 공사시공 시의 현장 상주기술인이 비치한 제 기록에 대한 검토
-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 지급자재의 사용 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토석 채취장 포함)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 그 밖에 발주청이 요구한 사항
시운전 계획 수립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 완료 후 준공 검사 전 사전 시운전이 필요하면 시공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운전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확정하여 시운전 20일 전까지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
시운전 계획
- 시운전 종합계획의 검토(계획서, 절차서, 성과물관리, 시설유지보수 계획 등)
- 시운전 조치사항의 검토 및 결과처리 방안 (현장점검, 개별시운전, 계통연동시험, 시험운영 단계)
- 시운전 관련 회의 및 보고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운전 상태를 확인
가) 시운전 수행 지원
나) 시운전 결과보고서 작성 (운영상태 점검, 재 시행계획, 시설개선사항, 보완대책 및 조치결과 등)
시설물 유지관리지침서 검토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설계자) 또는 시공자(주요 기계설비의 납품자) 등이 제출한 시설물의 유지관리지침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한 후,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사 준공 후 14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
가)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 설명서
나 ) 시설물유지관리지침
다) 특기사항
2. 해당 건설사업관리용 역사업자 대표는 발주청이 유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술 자문 등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전문적인 기술 등으로 외부 전문 기술 또는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별도 협의하여 결정
시설물의 인수인계 계획검토 및 관련업무 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 하여금 해당 공사의 예비준공검사 (부분 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 준공 부분을 포함) 완료 후 14일 이내에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
가)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점검 항목
나) 기능점검 절차
다) 시험(Test) 장비 확보 및 보정
라) 기자재 운전 지침서
마) 제작도면 절차서 등 관련 자료
- 시운전 결과 보고서(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 예비 준공검사 결과
- 특기사항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시설물 인계·인수 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 확정하여 발주청 및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인계·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발주청과 시공자 간의 시설물 인계·인수의 입회자
- 시공자가 제출한 인계·인수서를 검토·확인하며 시설물을 적기에 발주청에 인계·인수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해당 공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건설사업관리 기록 서류를 포함하여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을 발주청과 협의, 작성
가) 준공 사진첩
나) 준공도면
다) 건축물대장(건축공사의 경우)
라)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마) 기자재 구매서류
바) 시설물 인계·인수서
사)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참고문헌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 건설산업기본법
▪ 산업안전보건법
▪ 건설공사 사업관리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 건설공사 사업관리업무 가이드북 / 강일영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령 / 한국생산성본부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 국토교통부
▪ 건설공사 감리실무 / 이병주
출처 장현충 교수님 강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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