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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하는 방법 본문

사는 이야기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하는 방법

고고빅샷 2023. 3. 21. 14:16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으라는 문자가 오셨다면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경찰서 방문하면 번거롭습니다.

운전면허적성검사는 10년마다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적성검사 방법

http://www.safedriving.or.kr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위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클릭하세요

3번째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클릭하시고 

밑에 1종보통적성검사 클릭하세요, 저는 1종이라 클릭했습니다.

만약 2종 면허이신 분들은 면허증 갱신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1종 대형, 특수레커 면호 소지자는 시험장 or 경찰서에 방문접수를 하셔야만 합니다.

 

실명인증하세요

검사하기 전, 건강검진 결과내역서가 반. 드. 시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에서 1년에 한 번씩 무료로 해주니까 해당 병원에 가셔서 건강검진받으시면, 1달 후에 건강보험에서 적성검사 홈페이지로 건강검진 결과를 자동으로 뜨게 해 줄 거예요. 그 후에 가능합니다.  빨리 해주라고 해도 안되더라고요 그냥 한 달 기다리셔야 합니다.

또한 증명사진을 새로 찍으셔야 합니다. 귀가 보이게 여권사진 겸으로 배경은 하얀색으로 찍으셔야 합니다. 새로운 사진만 올려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몸이 어디가 안 좋은지 등등에 대한 체크를 하고 적성검사를 마치면 간단히 끝납니다.

그 후 면허증을 가지러 경찰서에 직접 가셔야 합니다.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가까운 경찰서로 언제 가겠다고 체크하는 항목이 나옵니다.

 

 

1종 대형 적성검사받는 방법

경찰서 가서 적성검사받거나 운전면허시험장 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준비물

적성검사(1종 면허, 70세 이상 2종 면허)

  • - 준비물 : 기존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 -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 수수료 : 모바일 IC영문 20,000원 / 모바일 IC국문 18,000원 / 일반 영문 15,000원 / 일반 국문 13,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 (신체검사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7,000원, 기타 면허:6,000원)
  •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 신체검사는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진단서 등으로 갈음(1종 보통 및 70세 이상 2종 면허에 한함)
  • - 진단서나 건강검진결과 내역 확인(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로 활용 가능) 시 사진 1매만 필요
  • -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 제1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 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暗點) 또는 반맹(半盲)이 없어야 한다.
  •   · 제2종 운전면허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일 것.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한다.
  • - 1종 적성검사 대상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통한 '적성검사 사진 등록' 및 '적성검사 신청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 -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 가능(면허증 대리수령 불가)
  • ※ 만 7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 대상자이며, 인터넷으로 교육 신청 가능
  • ※ 75세 이상 치매검사 결과지 치매·경도인지장애(인지저하) 일 경우 치매진단서(소견서) 필요
  • - 치매진단서 발급업무를 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병·의원 전화 확인 후 방문
  • - 병·의원에 따라 치매검사비용 및 진단서(소견서) 발급비용이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경찰서가 아닌, 운전면허시험장 방문 예약 접수방법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적성검사받으시면 건강검진증 없어도 됩니다. 거기서 받으시면 돼요

두 번째 방문시간 예약접수 클릭

 

약관동의 후 다음클릭

유의사항에 뭐 클릭할 것 없이 , 밑으로 내리세요

시험장선택하시고 밑으로 내리세요 날짜선택하세요

여기서 너무 멀다 하시면 경찰서 가서 적성검사받으시면 됩니다.

 

다음 누르시면 됩니다.

적성검사 안 받으면 과태료

1종 면허

  •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2종 면허

  •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정지 처분·면허취소)은 2011.12.9 이후 폐지됨
  • - 2011.12.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는 처분 말소(면허 취소되지 않음)
  • -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 -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과태료 미납 시

  •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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