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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비상용승강기 설치 기준, 계산방법
승강기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함)에는 승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고층건축물에는 설치한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건축법 시행령」 제90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해야 합니다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초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비상용 승강기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을 거실 외..
건축
2023. 8. 15. 2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