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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 설계변경 절차
설계변경 업무지침 설계변경이라 함은 공사 시행 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발생이나 공사 물량의 증감, 계획 변경 등으로 당초 설계한 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으로 설계변경으로 공사량 증감에 대해 계약 금액을 조정 설계변경은 당초 계약의 목적 및 본질을 변경할 만큼의 변경이어서는 안 됨 설계, 시공 일괄 입찰 방식(Turn key방식)에 의한 대형공사 계약에 있어 설계도면 및 시 공을 계약자가 하므로 정부 측의 귀책사유 및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 -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현지 여건 조사) - 시공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위한 공사 실정보고 제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시공자로부터 현장 실정 보고를 접수 후 기술 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건축법
2023. 12. 14. 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