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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 국회본회의 통과!
매년 1월 1일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 문화가 변화됩니다. 법무부와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월 8일 밝혔습니다. 만 나이 통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돼 나이 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은 이달 안 공포되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법제처는 연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을 만 나이로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수렴을 내넌에 거친 후 소관 부처와 협의해 개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 통일성 있는 기준을 정착시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속했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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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9. 2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