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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승소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1심 판결문 본문
1) 원고 및 신청인 : 메디톡스
2) 피고: 대웅 및 대웅제약
3) 청구내용 : 보툴리눔균주 및 독소제제 제조기술 정보의 사용금지 및 송해배상청구 外
4) 관할법원 : 서울지방법원
5) 주요 내용 :1. 피고 주식회사 대웅제약은
가.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균주 (질병관리청에 신고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를 인도하고,
나. 별지 1 목록 기재 균주를 사용하거나 이를 원고 이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 별지 2 목록 기재 각 보툴리눔 독소 제제 (DWP-450, 주보, 나보타, 누시바, 클로듀, 부템, Clostridium Botulinum Toxin Type A)를 제조,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라. 피고 주식회사 대웅제약의 사무소, 연구소, 공장, 창고, 영업소에 보관되어 있는 별지2 목록 기재 각 보툴리눔 독소 제제(DWP-450, 주보, 나보타, 누시바, 클로듀, 부템, Clostridium Botulinum Toxin Type A)의 완제품 및 반제품을 폐기하라.
2. 피고 주식회사 대웅제약은 이 판결 확정일부터 3개월간 별지 3 목록 기재정보(대웅제약이 미국 FDA에 제출한 생물의약품허가신청서에 기재된 DWP-450에 대한 상업공정 또는 개발공정)를 사용하거나, 이를 원고 이외의 자에게 제공 또는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대웅제약은 40,000,000,000원과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11.14.부터, 39,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9.24.부터 각 2023.2.10. 까지는 연 5%의, 각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주식회사 대웅은 피고 주식회사 대웅제약과 공동하여 위 가. 항 기재 돈 중 1,0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7.11.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대웅제약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대웅제약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대웅제약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대웅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대웅이 부담한다.
6. 제1항 및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사회 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 확인일
2023.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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