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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당협의회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논의 내용, 공매도에 대하여 본문
이 포스트에서 알려드릴 내용은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내용으로,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목차
1. 공매도란
2. 문제점과 개선방안
3. 공매도 제도 개선할 때의 효과
4. 추진계획
5. 참고자료
지난 11월 5일,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 하겠다는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1.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 매도하고 추후 매수해 상환하는 신용매도
모든 선진증시에서 허용되는 거래기법이나 무차입 공매도는 결제 불이행 위험, 투기 악용 우려가 있어 금지
그간 불법 공매도 방지 등을 위해 수차례 제도개선을 추진했으며, 그 결과 우리나라의 공매도 규제는 주요국 중 가장 엄격한 수준
최근 불법 공매도 적발 노력 강화로, 관련 제재도 대폭 증가
해외 증시와 달리 국내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아, 공매도의 불법‧불공정 문제가 더욱 우려되는 측면
최근 글로벌 IB의 적발 사례*에서 나타난 것처럼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반복되고, 개인투자자 중심의 문제제기도 지속
국민동의 청원 문제제기 사항
이에, 금융위는 지난 11.5일 시장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가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내년 상반기 24년 6월까지 한시적인 공매도 전면금지를 결정
공매도에 대한 투자자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다소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적극적인 제도개선 강구 필요
2-1)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통상 기관투자자는 대차를 통해(개인 전문투자자도 참여 가능), 개인투자자는 증권사 대주를 통해 주식을 차입하여 공매도
그간 대주 상환기간 연장(60일→90일+연장), 담보비율 인하(시가기준 140%→120%)에 따라, 대차와 대주 간 차이는 상당 부분완화
(문제점) 대차와 대주의 주식 차입조건이 여전히 정말 동일하지 않아, 개인투자자가 기관투자자보다 불리하다는 문제제기 지속
개선방안: 대차와 개인 대주의 주식차입 상환기간 및 담보비율을 통일
(대차 상환기간) 대주와 동일하게, ‘90일+연장’으로 제한 (단, 대차는 대여자의 중도상환요구를 유지해 대주가 유리)
대차 중개업자(예탁원 등)는 거래자의 대차계약 상환기간을 확인
상환기간을 위반한 대차 거래 시,, 거래자에 과태료(1억원) 부과
(대주 담보비율) 대차와 동일하게, ‘120% → 105% 이상’으로 인하
현금은 대차와 동일한 105%. 주식은 할인평가를 감안한 담보비율을 정하되, 코스피200 주식은 120% 유지(대차 135%보다 유리)
2-2) 무차입 공매도 사전 방지
현황) 무차입 공매도는 자본시장법상 엄격히 금지되는 불법 행위로, 증권사는 차입공매도인지 확인 후 공매도 주문을 제출할 필요
(문제점) 공매도 잔고관리가 미흡해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 발생, 기관투자자 내부적으로 잔고관리 시스템이 있는 경우에도 매도 물량 누락이 반복되고,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증권사 확인절차 또한 차입계약 성립을 통보받는 형식적 수준
개선방안 : 기관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시스템 적용대상) 공매도 거래를 하는 기관투자자, (적용예외) ①공매도 거래가 소규모*인 기관투자자이거나,
②공매도 주문시마다 증권사에 대차계약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 등 * 순보유잔고 보고기준 이하, 소규모 공매도 거래만 하기로 확약서 제출 등, ⇨ 23년 기준 외국계 21개사 및 국내계 78개사(공매도 거래의 92%)
(시스템) 기관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가능 잔고를 전산관리 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 → 3단계로 무차입 공매도 방지
* 현물 보유분+대차 차입분+기타 매도가능 권리 등을 입력‧전산화해 관리
2-3) 기관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방지
(내부통제) 전산시스템 적용 예외 대상을 포함한 모든 공매도 기관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2-4) 증권사에 기관투자자 전산시스템 확인의무 부과
증권사는 의무화 대상 기관의 기관 내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확인한 경우에만 공매도 주문을 허용
전산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체크리스트 점검, 증빙문서 확인, 샘플 테스트 요구 등 실질적인 전산시스템 확인
(추가확인‧보고) 연1회 추가 확인, 최초‧추가 확인결과 금감원 보고
전산시스템‧내부통제기준 및 확인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2-5) 외부적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실현가능성 추가검토
기관 내 공매도 전산화의 다음 단계로, 외부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차단하는 시스템*까지 구축 가능한지 추가 검토
20년 국회 논의 및 당시 유관기관‧전문가‧시장참여자 등의 의견수렴 결과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다시 한번 검토 추진
금감원‧거래소가 유관기관, 전문가, 업계, 투자자 등과 공동 T/F를 구성해 폭넓게 논의하고, 공론화 과정도 병행
2-6) 불법 공매도 적발, 처벌
(현황) 공매도 조사 전담조직*을 확대하고, 불법 공매도에 주가조작 수준의 과징금·형벌을 도입하는 등 적발‧처벌 노력 지속, 거래소 기획감리팀 / 금감원 조사전담팀 → 11.6일 특별조사단으로 확대개편 ** ‘21.4월 / (과징금) 주문금액과징금) 내, (형벌) 1년형벌)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벌금
개선방안: 글로벌 IB 공매도를 전수조사하고, 다양한 제재수단을 활용해 엄벌
(적발) 공매도 특별조사단(11.6. 출범)을(11.6.출범) 통해 공매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글로벌 IB를 전수조사, 불법 적발 시엄정제재, 공매도 주문 수탁 증권사의 무차입 공매도 묵인·결탁 여부 및 공매도 연계 불공정거래 여부도 면밀히 점검
(제재) 최장 10년의 주식거래 제한, 국내 상장회사‧금융회사 임원선임 제한 등 공매도 위규행위자에 대한 제재수단 다양화
(처벌) 불법 공매도 처벌 관련 다수의 법안이 발의된 상황*으로, 국회 논의를 거쳐 처벌 수준을 보다 강화
2-7) 공매도 공시 확대
(현황) 공매도잔고*가 발행량의 0.5% 이상인 투자자는 공시(T+2일)되며, 거래소가 일별·종목별 공매도 거래량 통계 제공 중(T일)
* 순보유잔고 = 현물 보유잔고 + 대여잔고 - 차입잔고
→ △인 경우, 해당 투자자가 해당 시점에 차입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는 최대량
(문제점) 다양한 측면에서 공매도 정보공개 확대 필요성이 제기
공시기준이 보고기준*과 상이해 집계되는 잔고의 보유자가 전부 공시되지는 않으며, 보고와 공시를 별도로 해야 하는 불편 * 공매도잔고 0.01%(10.01%(1억 원 미만 제외) 또는 1010억 원 이상→ 보고 잔고를 집계해 공매도 통계 발표
공매도 금지기간 중 예외거래*에 대한 세부통계가 제공되지 않아, 투자자의 정확한 현황 파악에 한계 *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의 리스크 헷지목적 차입공매도 거래 - 고유계정과 별도계좌로 거래하여 관리, 무차입 공매도는 동일하게 금지
개선방안 : 공매도잔고 공시기준을 보고 수준으로 강화, 예외거래 세부통계 공개
(공시) 공시기준을 보고기준 수준으로 강화하여, 0.01% 또는 10억원 이상 공매도잔고 보유자 공시(보고의무 이행시 자동 공시)
(통계) 공매도 예외거래에 대해 유형별 세부통계까지 공개
3. 공매도 제도 개선할 때의 기대효과
1.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 대차 규제 및 대주 개선 시 상환기간은 동일하나 대주는 중도상환의무가 없고, 담보비율은 대주가 같거나 더 유리했던 것에서 기관보다 신용·위험감내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개인투자자도 공매도 거래에 있어서는 ‘평평한 운동장’에서 거래
2. 기관투자자에게 철저한 무차입 공매도 방지체계 요구 : 절한 전산시스템, 내부통제 등 무차입 공매도 방지 체계를 갖추지 못한 기관·외국인 투자자는 공매도 자체를 불허하고 사후 적발·처벌뿐· 아니라 공고한 사전 방지체계 구축
3. 적발‧처벌을, 공시 확대 및 세부통계 제공을 통한 공매도의 투명성 개선
4. 추진계획
제도개선 방향을 바탕으로 국회 논의 및 의견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최종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
공론화 시 제기되는 추가 개선과제가 있을 경우 함께 검토
국회의 관련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논의 결과에 따라 신속히 후속조치 추진
5. 참고자료
공매도 제도 관련 그간의 추진 경과
1. 불법공매도 적발·처벌 강화 기반마련 및 엄정집행 그간 불법공매도를 엄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지속추진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형벌과 대차거래정보의 보관의무(5년) 도입으로 사후 적발·처벌 강화(’20.12강화(’ 20.12월 자본법 개정, 21.4월 시행)
또한, 90일 이상 대차거래 보고의무 및 공매도 잔고 보고 시상세 대차정보 보고의무 부과로 대차 모니터링 강화(’ 22.11월)(’22.11월)
한편, 제도개선 취지에 맞춰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강화 및 조사 전담조직 확대를 통해 신속조사·강력제재 중
2. 개인-기관 간 공매도 접근성 제고
기관에 비해 불리한 개인의 공매도 기회 확대를 위해, 개인 대주물량 대폭 확대(’ 20.2월 말(’20.2 205억원 → ’23.10’ 23.10월 말 1.2조원)
또한, 개인 대주 상환기간 연장(60일 → 90일 × n회, ’ 21.11월),월), 담보비율 완화(140% → 120%, ’ 22.11월)를월) 통해 거래조건 대폭 개선
3. 공매도 관련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체계 강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급증 관련 시장우려를 반영하여 제도를 정비*(’ 21.3월)하고,*(’21.3월)하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도 대폭확대**(’22.10월)
* 미니코스피200선물·미니코스피 200 선물·옵션 시장조성자 공매도 금지, 주식 시장조성자 업틱룰 예외 폐지
** 공매도비중이 30% 이상이면, 주가하락율 등이 낮더라도 과열종목 지정
2020년 이후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안
주요국 공매도 규제 수준 비교
현행 공매도 제도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