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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공익직불금이란? 필수교육 어디서 들을 수 있나, 신청방법

고고빅샷 2023. 3. 21. 13:26

요즘 공익직불금 신청으로 면사무소 동사무소가 한창 바쁠 때입니다.

밭이나 논을 가꾸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공익직불금 신청하는 법, 필수교육 어디서 듣는지 오늘 배워봅시다.

2023년 공익직불제 신청방법

2023년 공익직불금은 2023년 2월 1-2월 28일까지 온라인 신청

3월 2일-4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신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적정히 지급될 수 있도록 실제 농사짓는 농업인이 신청했는지와 농업인이 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한다고 합니다.

지급대상농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로 아래 기간 동안 쌀, 밭 또는 조건불리직불의 대상이 된 농지

  • 쌀직불 : 1998년~2000년, 밭직불:2012~2014년, 조건분리직불:2003년~2005년
  • 위와 같은 직불대상 농지라도 2017~2019년에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였어야 하는 요건이 삭제되어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각지대 해소함. 

지급대상 아닌 농지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않은 농지 (주차장, 묘지, 창고)
  • 농지전용 허가 신고 협의를 거친 농지
  • 농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임야,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 정당한 권원 없이 농사를 짓는 농지(국공유지 무단점유지)
  •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개인이 임차하는 경우

지급대상자

기존수령자 : 2016년-2019년 중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or 2020년부터 기본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정책대상자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 대상자 :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 (농업법인은 5ha) 이상을 경작하였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농업법인은 4,500만 원) 이상인 농업인(농업법인)

신청 전 주의사항

  • 직불금 대상농지 중 폐경기 제외하고 본인이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
  • 농지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임야는 신청 x
  • 임대차 농지는 계약사항을 농지대장에 등재 후 신청하기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되었다면 전화(1644-8778), 인터넷(www.agrix.go.kr)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하여 변경하기

공익직불금 종류

가. 소농직불금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이 0.5ha 이하인 소규모 농가에 정액으로 120만 원을 지급합니다( 농가당 1인에게만 지급)

*농가란 아래의 구성원을 포함하는 단위를 의미 

  •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 내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 주민등록표에는 없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혼인 외의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 (다만 혼인한 자녀는 제외)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 농지 면적 합이 0.1~0.5ha 이하 
  • 농촌지역 거주기간이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 영농 종사기간이 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미만
  • 축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 5600만 원 미만 시설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 3800만 원 미만
  •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지 면적 합이 1.55ha 미만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미만

나. 면적직불금

  •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 지급 대상 농지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지급단가는 면적 구간별로 1구간 2ha 이하, 2구간 2ha 초과~ 6ha 이하, 3구간 6ha 초과로 구분합니다.
  • 최대 지급면적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까지이고, 논과 밭의 면적을 모두 합하여 산정합니다.

 

준수사항

1. 생태계보전 준수사항

  •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 유지, 관리해야 함 
  • 농산물 재배하거나 휴경 시 연간 1회 이상 경운해야 함
  • 이웃 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관리해 아함
  • 논농업 농지 주변 용수로 배수로 등 관리 유지 잘해야 함
  • 농지의 형상과 기능이 유지가 되지 않는 아래와 같은 사례의 경우 기본형 고 익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됩니다.

2. 생태계 교란생물의 반입 사육 재배 금지

  • 가시박, 돼지풀, 단풍잎돼지풀, 서양등골나물, 털물참새피, 갯줄풀
  • 뉴트리아, 큰입배스, 붉은 귀거북 속 전 종, 황소개구리, 붉은 불개미 키우면 안 됨

3. 방제대상 병해충 발생 시 신고

붉은 불개미, 과수 화상 병 등 규제 병해충 또는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하면 신고 1833-8572 농업기술센터에 해야 함.

4.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적용대상 농작물 병해충에만 사용해야 하며 정해진 사용법과 사용량 지켜야 하며 적용대상 농작물에 대해 사용시기와 사용 횟수가 정해진 농약은 이를 지켜서 사용해야 합니다.

5.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준수

농산물은 생산 유통 판매할 때 이산화황 등의 식품 첨가물은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맞게 사용해야 함 기타 유해물질은 중금속, 식중독균, 곰팡이독소 등

6.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이 나온 농산물에 대한 출하 제한 명령(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등을 준수해야 함

7.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마을 단위 자치회를 중심으로 농업환경의 보전, 농촌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마을 공동체 공동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영농폐기물 공동수거 처리, 마을 대청소, 경로잔치, 마을회의 참여, 마을 가꾸기

8.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영농폐기물은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 매립하지 말고 마을 공동수거함에 보관하여 처리업체를 통해 수거, 폐기되도록 관리해야 함

9. 영농활동 준수사항

영농일지 작성 및 보관해야 함. 농약 비료 등의 구입 영수증 등을 함께 보관하면 영농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함. 작성방법은 수기, 온라인 등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됨, 온라인 영농일지는 농업온 www.agrion.kr 서 작성가능

http://www.agrion.kr

 

농업ON

데이터분석,데이터제공,영농지원형서비스,최신뉴스,분야별 서비스 등등

www.agrion.kr:443

10. 농업경영정보 변경등록

농업경영정보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14일 이내 주소지 주변의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변경등록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정보 : 농업인 (법인), 성명(명칭), 지번, 면적, 경영형태, 재배품목 등

변경등록방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접방문 or 우편 or 팩스 

www.agrix.go.kr  

 

http://www.agrix.go.kr

 

www.agrix.go.kr

콜센터 1644-8778(내선 1번)

 

11. 농업, 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매년 9월 30일까지 이수해야 함

농업교육포털 www.agriedu.net에서 공익직불교육 이수

http://www.agriedu.net

 

농업교육포털

농업교육포털

agriedu.net

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회원가입한 후

공익직불제 농업인 교육 클릭, 

수강신청 후 나의 강의실 들어가서 교육 들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교육을 못 들으시겠다 하신 분들은 대면으로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지자체 교육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또한 70세 이상 농업인 분들은 정규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이 분들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전화 1644-3656이 오면 전화를 통해 교육음원을 청취, 전화를 받지 못한 경우 전화가 왔던 국립농산물품질과 리원 번호 1644-3656으로 직접 전화 걸어 교육 음원 청취가 가능합니다.

12. 환경보호준수사항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사받은 경우 발급받은 비료사용 처방서에 따라 토양에 맞는 양의 비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토양검사를 받지 못했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하는 작물별 표준시비량을 준수해야 합니다. (흙토람, http://soil.go.kr )

가축분뇨 퇴비 액비화 기준에 맞는 퇴비와 액비를 사용해야 하며 살포지 살포량 등에 맞춰 액비 살포기준 준수해야 합니다 살포 후에는 경운하여 토양을 섞어줘야 합니다

비료는 실내 적정한 공간에 보관해야 하며 공공수역(농업용 수로 하수관로 지하수로 등) 농약 및 가축분뇨 배출이 금지됩니다.  남은 농약은 폐농약 수거함에 버리고 가축분뇨는 인근 가축자원화시설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할 경우 관할 홍수통제소에 이용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하루 8톤 이상 사용하는 경우 계측시설을 설치하고 사용 내역을 기록, 보관해야 합니다. 

한강 홍수통제소 02-590-9933,9937

금강 홍수통제소 041-851-0522

낙동강홍수통제소 051-603-3327

영산강홍수통제소 062-600-8325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명령을 준수해야 하며 농업용수로 사용 시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수질검사, 시설, 토지 원상복구 등 적정히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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