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승강기, 비상용승강기 설치 기준, 계산방법
고고빅샷
2023. 8. 15. 22:38
승강기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함)에는 승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고층건축물에는 설치한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건축법 시행령」 제90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 승강기로 설치해야 합니다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
초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
비상용 승강기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 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을 거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 층 이하로서 해당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건축물
높이 31m를 넘는 각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바닥면적 | 설치대수 |
1500㎡ 이하 | 1대 이상 |
1500㎡ 초과 | 1대 + 1500㎡를 넘는 3000㎡ 이내마다 1대씩 더합니다 |
넖이가 1500㎡ 초과할 경우 공식
예시 )
높이 31m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5000㎡인 업무시설에 원칙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용 승강기의 최소 대수는?
해설: 1500㎡를 넘으므로 위의 공식으로 풀이하면 됩니다.
소수점 이하는 1대로 보아 총 3대를 설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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