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유흥주점(식품위생법 시행령 제 21조 제 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 포함) 무도유흥주점업,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운영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일반 교습학원,예술학원,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운전학원, 태권도 및 무술교육기관,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교육 목적 한정),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 학원, 기타교육기관
그 외 업종
골프장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 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부동산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 미요업, 비만 관리 센터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마사지업( 발 마사지업 및 스포츠마사지업으로 한정), 실내 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 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 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제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 연습장 운영업, 손 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체력단련 시설 운영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 장의 차량 운영업
현금영수증을 가공 위장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의 3% (가공), 2%(위장)을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5%를 가산세로 부과하며, 재차 거부 시 20% 과태료를 별도 부과합니다
현금영수증 가입기한
개인사업자
소비자 상대 업종 개인사업자
수입금액이 2천4백만원 이상 되는 해의 다음 연도 3.31.
의무발행 업종
사업 개시일, 업종 정정일 등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
법인사업자
개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그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스티커 부착 의무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가맹점 스티커를 아래의 장소에 부착해야 합니다
계산대가 있는 경우 -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 천정(천정걸이 사용)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현금영수증 발급 등에 따른 혜택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의 1,3%(음식, 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공제한도 - 1천만 원 , 법인사업자 및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개인사업자가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 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발급 건당 20원의 소득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 산출세액 한도)
사업과 관련하여 현금(지출증빙)이 기재된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당 3만 원(접대비는 1만 원 초과 현금 지급 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지출증빙으로 인정
신고포상금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사실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
구분
지급사유
포상금지급액
미발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의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미발그
해당 금액의 20% 한도 - 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
발급거부
의무발행업종 외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소비자 발급 요청 시 발급 거부 (사실과 다른 발급 포함)